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의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그들의 대해 의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