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절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학습
- 피해시 대처방안과 가해자로 지목 받았을 시 대처방안 학습
-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습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 제2호]
- 학교, 기업, 관공서, 조직내 임직원
1) 성희롱에 대한 이해(이론)
2) 성희롱의 발생원인(이론 및 실습)
3) 성희롱의 유형(이론 및 실습)
4) 성희롱의 구제절차(이론 및 실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