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 침해를 방지
-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
-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무관심한 대우 등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행동을 총괄한다.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유기 5) 방임
-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 사람을 피하거나,공격적이다.
- 활기가 없거나 주변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 신체에 멍든흔적이나, 흉터,골절등이 계속보인다.
- 나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행동을 보인다.
- 부적절한 자위행위나 범죄 및 비행등의 행동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