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개요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안녕하세요?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인가요?

작성자 한국******* | 작성일시 2015-01-12 14:42 | 조회 1,6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은 대표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년 중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20 무료강의와 유료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주*** 03-0515:58 2
19 무료강의와 유료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3-0515:59 2
18 병원친절교육 **** 03-0509:54 1123
17 병원친절교육 한국******* 03-0511:55 1040
16 개별수료증 발급 가능한가요? 원지* 02-2409:18 1138
15 개별수료증 발급 가능한가요? 한국******* 02-2414:22 1459
14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박진* 01-3109:02 1187
13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한국******* 02-0216:07 1380
12 강의시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강민* 01-2915:46 1350
11 강의시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한국******* 01-2916:00 1622
10 하루에 한 가지 강의 신청만 가능한가요? 김미* 01-1915:00 1101
9 하루에 한 가지 강의 신청만 가능한가요? 한국******* 01-1917:07 1273
8 전국 어디나 출강교육 가능합니까? 기진** 01-1610:45 1231
7 전국 어디나 출강교육 가능합니까? 한국******* 01-1614:54 1391
6 안녕하세요?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인가요? 현대*** 01-1214:35 1224
5 안녕하세요?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인가요? 한국******* 01-1214:42 1681
4 직장내 안전교육 관련 박보* 01-2109:39 1200
3 직장내 안전교육 관련 한국******* 01-2217:08 1303
2 향남노아간호학원입니다. 배석* 11-2519:05 1333
1 향남노아간호학원입니다. [1] 한국******* 11-3017:02 1377
맨앞으로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