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법적 정의
성희롱 법적 정의입니다 .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 남녀고용평등법 2조2항
상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남녀차별금지법 2 조 2항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관련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관 중에
상대방의 의상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장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갖도록 하여 근무하기 싫어지게 하는 의욕저하를 일으키는 것
☆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직장인 전부-- 사업주, 상사, 동료
☆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남녀근로자, 구직과정에 있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