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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방법 성매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하고 음주 접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활성화와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예방적 차원보다는 윤락행위가 발생한 이후 윤락행위 와 관련된 윤락여성의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족문제의 상담과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자활과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자립자활시설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의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설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윤락여성의 인권존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와 이들의 적성에 맞고 실용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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