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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인가요?

작성자 한국******* | 작성일시 2015-01-12 14:42 | 조회 1,7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은 대표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년 중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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