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2014년 2월)을 시행하자 악성전화가 92.5%나 감소했다.
지난달 한 달 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고강도 대책 이전인 2014년 1월 하루 평균 3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는 26일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해,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3년 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
특히 이 가운데 45명은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시는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는 ‘삼진아웃제’(13명)를 적용해 각각 고소했다.
이 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성희롱 등) 포함돼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 3명이었다.
서울시가 고소한 52명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상황은 ▴유죄 18명(벌금형 400만원,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서울시는 이렇듯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 지속 추진해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추가로 고소한 5명 가운데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4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1명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적용해 각각 고소조치 됐다.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폭언·욕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