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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 한시간) 종료 후, 간혹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교육필증을 제공한다는 교육업체가 있다면 허위로 올린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필증양식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 강의 자격을 갖춘 강사분의 강의를 이수한 뒤 이수했다는 사인이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을뿐이지 지정된 양식이 있다는건 아닙니다. 또한 자체교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일지는 본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이용바랍니다. 이점 유념하여 성희롱예방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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