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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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