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제도, 신고포상금 2배 인상, CCTV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정은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가시험으로 보육교사를 뽑기로 했다. 응시자격도 제한한다. 인성·안전교육을 받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시험제가 도입되면 신규 보육교사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의무화도 추진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임(보조교사) 배치도 추진한다. 3~5세 유아반의 경우 3, 4개 반에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서류 업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두고 교사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는 인증을 희망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평가받게 하는 의무평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서류 중심 평가 대신 보육서비스 만족도 등 부모평가를 대폭 반영한다. 아동학대·급식·시설·차량 등 부모가 불안해하는 영역에 대해 ‘부모안심인증제’를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 보육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고, 아동학대 원장·교사는 영구 퇴출된다.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엔 부모가 CCTV를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