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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번만 해도 어린이집 폐쇄

작성자 한국기업전문교육원 | 작성일시 2015-01-21 11:25 | 조회 1,675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

부모모니터링단 기능 강화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성 적성검사 의무화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과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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