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서울대가 교수·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안식년과 승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대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34%)이 전국 400등 수준(<한겨레> 12월2일치 8면)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 의무화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대는 11일 “모든 교원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곧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원들은 학생 성적 입력이나 이메일 확인을 위해 필요한 학내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교수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승진심사나 안식년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18개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제안했고, 성낙인 총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성 센터장은 “대학 최초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개발해 해마다 콘텐츠도 발전시켰고 교육 의무화도 요청해왔다. 그런데도 이수율이 낮아 의무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