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문제가 됐던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계모사건'등의 범죄가 발생되며 시행 된 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장 제4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조 자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5조) 상습적으로 학대(6조)한 친권자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과 그 외에도 신고의무자 확대를 학대 의심됐을 때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도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과 학교 내 아이돌보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행 인력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동안 형량이 너무 적어 비판을 받았던 항목이 강화됐고 친권을 박탈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아동학대가 줄어 들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는 달리 우리는 최근에도 뉴스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으며, 지금도 어딘가 에서는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보이지 않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아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규정도 신설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조금이라도 더 학대아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신고 의무자들도 자기가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연결돼 있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신고의무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믿고 기댈 곳이라고는 보호자밖에 없는 아이들을 그 보호자가 주체가 돼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터지면 잠깐 여론이 뜨거워 질 때만 법을 제정하고 관심을 주는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 더 이상의 끔찍한 상처와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남동서 정각지구대 순경 김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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